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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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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한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27호>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괴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중요 사항 10.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괴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추진단의 구성

제10조(추진단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괴산군 인구감소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담당 팀장 2. 보육, 교육,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문화예술, 체육, 관광, 귀농귀촌귀산촌, 청년, 여성, 다문화, 농림업,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민간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1조 추진단의 운영

제11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2조 추진단의 업무

제12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및 추진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및 추진 3.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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