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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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다슬기 채취,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하며, 그 효력은 “위험구역 설정안내 표지판”을 게시한 이후로 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및 “부표”등 안전시설을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해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의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 집합교육 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2호>
제12조(배치기준)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