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8>
장수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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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6.10.28>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개정 2016.10.28>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개정 2016.10.28> 다. 주택관리업자<개정 2016.10.28> 라. 임대사업자<개정 2016.10.28> 마. 그 밖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신설 2016.10.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0.28>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원사업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시설물(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개정 2016.10.28> 1. 공동주택단지 내 진입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의 유지 보수 2. 공동주택단지 내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보도의 소규모 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4. 공동주택단지 내 담장 유지보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5. 공동주택의 지붕보수, 외부 도색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신설 2015.10.28>
제5조(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100분의 9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0.5.> ③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3년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10.5.>
제6조(지원방법 및 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명의 통장) 1부 3.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주소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6.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7. 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장수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을 심의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 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 지원경비 대상사업 선정 2.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3.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