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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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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장수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2023.12.15.>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08.04.26.조례제1803호)<개정 2023.12.15.>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제3조(장수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에 의하여 귀속된 과징금<개정 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군금고에 의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5.07.01 조례1691, 2007.02.23 조례1771><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융자계획 수립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제7조 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장수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제8조 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제9조 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2023.12.15.>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 대여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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