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수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02. 제1925호, 2020.4.1., 2022.1.13., 2023.12.15.>
장수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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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수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02. 제1925호, 2020.4.1., 2022.1.13., 2023.12.15.>
제2조(감사) ①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2011.11.02. 제1925호, 2023.12.15.>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00.05.01 조례1524, 2001.04.02 조례1561. 2011.11.02 제1925호, 2022.1.13.>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2023.12.15.>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2011.11.02. 제1925호, 2023.12.15.>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한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13.>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994.11.08 조례1292>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본청 <개정2011.11.02. 제1925호, 2023.12.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1.11.02. 제1925호, 2020.4.1., 2022.1.13., 2023.12.15.>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2023.12.1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3., 2023.12.1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3.> ②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11.11.02. 제1925호, 2022.1.13., 2023.12.15.>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1.08 조례 1292> ②제1항의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을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08 조례1292] <개정 2023.12.15.>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2023.12.15.>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제9조의2(증인선서의 방식) ①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94.11.08 조례1292]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 신설 1994.11.08 조례1292],<개정 2020.4.1., 2022.1.13., 2023.12.15.>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