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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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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수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02. 제1925호, 2020.4.1., 2022.1.13., 2023.12.1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2011.11.02. 제1925호, 2023.12.15.>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00.05.01 조례1524, 2001.04.02 조례1561. 2011.11.02 제1925호, 2022.1.13.>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2023.12.15.>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2011.11.02. 제1925호, 2023.12.15.>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한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13.>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994.11.08 조례1292>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본청 <개정2011.11.02. 제1925호, 2023.12.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1.11.02. 제1925호, 2020.4.1., 2022.1.13., 2023.12.15.>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2023.12.1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3., 2023.12.1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3.> ②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11.11.02. 제1925호, 2022.1.13., 2023.12.1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1.08 조례 1292> ②제1항의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을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08 조례1292] <개정 2023.12.15.>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8 조례1292, 2022.1.13., 2023.12.15.>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제9조의2 증인선서의 방식

제9조의2(증인선서의 방식) ①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94.11.08 조례1292]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 신설 1994.11.08 조례1292],<개정 2020.4.1., 2022.1.13., 2023.12.1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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