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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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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7., 2019.1.2., 2022.5.10.> 1. “자율적 내부통제”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과 규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여 공직비리 척결 및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 수단을 뜻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해 군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홍보·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군이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추진을 위해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1. 감사업무 부서의 장 2. 정보화업무 부서의장 3. 지방세업무 부서의 장 4. 사회복지업무 부서의 장 5. 인허가업무 부서의 장 6. 문화체육업무 부서의 장 7. 농업,수산,축산업무 부서의 장 8. 토목건설업무 부서의 장 9. 보건환경업무 부서의 장 10.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부서의 장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감사업무 팀장 <개정 2015.01.27> 2. 예산업무 팀장 <개정 2015.01.27> 3. 지방세업무 팀장 <개정 2015.01.27> 4. 회계업무 팀장 <개정 2015.01.27> 5. 세외수입업무 팀장 <개정 2015.01.27> 6. 인사업무 팀장<개정 2015.01.27> 7. 정보화업무 팀장<개정 2015.01.27> 8.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부서의 팀장<개정 2015.01.27>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

제6조 시스템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 및 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전반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급기관 등 타기관과의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정보화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 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제8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 변경, 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16> <일괄개정 2018.04.20>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에서는 자료가 최신 정보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군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업무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대상업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①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 및 실무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 등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 제출 등 3. 정보화부서 가.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적인 이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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