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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체감사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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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고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①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2.22>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보조 단체·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 심사 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5조 감사담당공무원

제5조(감사담당공무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외에 별도의 감사담당자를 차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5, 2023.12.15.> ③ 감사담당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6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기준

제6조(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상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실시 통보

제8조(감사실시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수는 감사원 및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전문개정 2019.11.29.]

제10조 감사의 방법

제10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 감사반의 편성·운영

제11조(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 중에서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관이 지명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거나 외부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 관계서류ㆍ장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답변의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삭제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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