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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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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고창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고창군지부, 고창군조경수협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고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임업관련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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