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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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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3. "다문화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함에 있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치안협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① 고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따라 신규 협약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기능 및 역할

제6조(협의회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장례비 등 지원 대상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5.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아동 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9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창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고창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 주관은 간사 기관인 고창경찰서의 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고창군청 업무담당과장 2. 고창군의회 업무담당 3. 고창경찰서 업무담당과장 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청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5. 고창소방서 업무담당과장 6. 아동·청소년관련 사회단체장,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며, 임시협의회 개최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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