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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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원칙)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및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군청사 및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과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순환자원화를 고려하여 생산해야 하며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포장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하는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자연보전과 자원순환을 염두에 둔 일상생활과 소비를 실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제15조제1항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 처분량의 비율인 최종 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제11조(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 교육, 리더육성 사업 4. 자원순환 문화조성 및 마을 만들기 사업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과 자원순환 실천마을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대한 갈등 사항 6.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향후 설치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