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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방안 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7조]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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