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미당시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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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미당시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제2조(명칭 및 위치) “미당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일원에 두며, 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0.> 1. "문학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0.>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2. 소장품의 관리 3. 미당 서정주의 문학 선양사업 4. 미당 생가 관리 5. 문학관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 그 밖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0. 3. 19>
제6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증) ① 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소장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② 문학관의 사용시간은 관람시간과 같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신설 2023.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제10조의2(사용료 등) ①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물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시: 전액반환 5. 사용개시 당일 사용신청 취소시: 50% 반환 [본조신설 2023.1.20.]
제11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사용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될 때 <개정 2009.5.12> 2.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그 밖의 문학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