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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세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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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 7. 6>

제4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장부비치·보존 의무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힝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③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신설 2021. 7. 15> ④ 법인(구분 및 세액) <신설 2021. 7. 15>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제8조 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9조 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4. 9. 22]

제10조 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14. 9. 22]

제11조 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2635&gubun=ELISIMG" alt="img1421726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2637&gubun=ELISIMG" alt="img1421726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 9. 2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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