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7. 21>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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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7. 21>
제2조(명칭) 본 후원회는 고창군 4-H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89. 7. 21>
제3조(위치) 본 후원회의 위치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99. 7. 9>
제4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4-H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89. 7. 21> 1. 영농후계자육성 지원사업 2. 4-H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3. 각종 교육 및 훈련 행사 지원 4. 4-H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 5. 후원회의 기금 조성
제5조(회원) ① 회원은 영농관계 군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기업체대표·독농가·유지·농어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0. 11. 30> 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후원회는 회장 1명·부회장 2명을 포함한 회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회장은 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③ 감사 2명을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사한다. <개정 2009. 5. 12> ④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ㆍ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은 이 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0.11.22, 2019.1.2. 2019.3.25. 2023.12.15>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준비 등 부수업무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장 지도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5.1.27.>
제10조(자산) 후원회의 기금조성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며,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3. 삭 제 <99. 7. 9>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3. 19>
제11조(출연금) 군수는 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5.12>
제12조(자산의 용도) 자산은 제4조에 명시된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