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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능정보화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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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다문화 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창군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6.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제10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디지털행정의 추진

제11조(디지털행정의 추진) 군수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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