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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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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회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고창군 군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고창군 고창읍 월곡 14길 19에 둔다.<개정 2012.11.23>

제3조 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예식장 3. 사무실 4. 전시실 5. 장애인 체련 및 작업장 6. 그 밖의 군민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공간 <개정 2010. 3. 19>

제4조 사용허가신청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회관의 시설중 회의실의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시기 또는 기간의 변경 및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같은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3. 1. 13, 2009. 5. 12> ② 제1항의 시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은 해당시설의 관련 단체나 사업자중에서 등록 또는 인가된 대표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3. 1. 13, 2010. 3. 19>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계속 사용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3. 1. 13, 2009. 5. 12>

제4조의2 사용허가

제4조의2(사용허가) ① 회관의 사용허가는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사회·장애인복지 및 재활사업과 관련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10. 03. 19> ② 회관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이용자 편의와 복지를 고려하여 회의실의 사용허가는 1일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1. 사용허가신청서는 7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회관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목적과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에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한다. [본문신설 03. 1. 13], <개정 2009.5.12>

제4조의3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4조의3(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회관의 사용단체가 해제되거나 등록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조례 및 규칙의 제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문신설 03. 1. 13]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사용료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염성질환자 등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0. 3. 19>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타 법령에서 사용료를 무상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03. 1. 13, 2010. 3. 19>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12.15.>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개정 2009. 5. 1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 3. 19> 3. 신청자가 사용 5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

제9조 사용중단 신고

제9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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