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창군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9. 22, 2016.1.8, 2023.12.15>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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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창군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9. 22, 2016.1.8, 2023.12.15>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원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1.8, 2023.12.15.>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고창군 (이하 "군" 이라 한다)내에 둔다. <개정 2023. 12. 15.>
제4조(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3. 12. 15.>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및 재무회계 <개정 2014. 9. 2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0. 3. 19, 2023. 12. 15.>
제5조(운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구원 정관,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 (임원) 연구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4. 9. 22> <개정 2023. 12. 15.>
제7조 (성과계약) ① 연구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원장의 연임결정, 차기연도 연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4. 9. 22> <개정 2016.1.8, 2023.12.15.> ② 연구원장의 평가는 군 담당과장(과·소장,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이사장이 평가한다.<신설 2014. 9. 22> <개정 2016.1.8, 2019.1.2, 2023.12.15.> ③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구원 정관,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14. 9. 22> <개정 2023. 12. 15.>
제8조(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9.22, 2023.12.15.>
제9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3.19, 2014. 9. 22, 2016.1.8, 2023.12.15.> 1.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연구원 운영 2. 고부가가치 복분자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산업 육성 3.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연구개발 및 기능성 식품 연구 4.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5.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9.22, 2016.1.8, 2023.12.15.>
제11조(기업의 육성) 연구원은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관련 기업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16.1.8, 2023.12.15.>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23. 12.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