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조·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
고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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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조·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1. 4, 2015. 6. 8, 2016. 12. 30> 1. 고창군의회 의장 2. 제8098부대 2대대장 3. 제35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 12. 15.>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3. 12. 15.> 5. 고창경찰서장 6. 부안해안경찰서장 <개정 2023. 12. 15.> 7.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8.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9. 고창소방서장 10. 고창군 재향군인회장 11. 제8098부대 10해안감시기동대대장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2. 1. 4, 2015. 6. 8> 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3. 12. 15.>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개정 2023. 12. 15.>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유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3. 12. 15.>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개정 2023. 12. 15.>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23. 12. 15.>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 <개정 2023. 12. 15.>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신설 2023. 12. 15.>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신설 2023. 12. 15.> 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 대책 <신설 2023. 1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 11. 22, 2019. 1. 2, 2022. 8. 1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9, 2009. 5. 12, 2010. 3. 19>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면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신설 2016. 12. 30> ⑥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제5조(수당지급)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종전 제5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6. 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