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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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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군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4.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 “개선”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를 말한다. 7. “개선비용”이란 본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옥내급수관의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선사업 지원대상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 ① 개선사업 대상은 관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가. 19가구 이하 나. 3층 이하 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급수관 :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개선하려는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100% 이내이어야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

제6조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대 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③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8조 개선사업 수행기관

제8조(개선사업 수행기관) 개선사업은 군에서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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