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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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개방정원”이란 순천시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7.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에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확산을 위하여 순천시가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순천시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형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고,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5.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6.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의 날 제정)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 ② 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제6조(정원의 날 문화 행사)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경연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조경·화훼산업 육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8.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에 관하여 별표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개방정원의 지정) ① 시장은 순천시의 민간정원에 대하여 개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양 도시 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약 등으로 조성하는 국외정원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