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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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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국고보조금 2. 전라남도의 보조금 3.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와 같다. <개정 2023. 12. 15.> ② 영 제26조의4제8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5.>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위원회의 설치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3. 12. 15.>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12. 15.>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2016.1.7>, <개정 2017. 12. 19.>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2.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및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제3조의4 위원회의 기능

제3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2009.11.27>]

제3조의5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제3조의5(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2016.1.7>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23. 12. 15.> 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3. 12. 15.>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신설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6.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7. 12. 19.>

제5조 융자신청등

제5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5호에 따른 기업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개정 2017. 12. 19.>

제6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시 한 차례만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융자규모

제8조(융자규모)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융자규모는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삭제 2017. 12. 19.> ③ <삭제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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