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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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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어린이가 제1호의 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3.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5.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제6조 보호구역의 공표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이유, 준수 사항,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 현황,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등을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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