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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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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산업지원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연구, 실증, 교육 용도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 및 기술 인력 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홍보 물품 배부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사업 5. 드론센터 운영 및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6. 드론산업의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7. 드론 관련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체험 및 교육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드론 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드론산업지원센터

제8조(드론산업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센터의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30 일원으로 한다. ③ 드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드론 연구ㆍ개발 및 산업용 실증 2. 드론 전시 및 국내ㆍ외 행사 개최 3.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드론 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5. 드론 관련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대응 활동 6. 국내외 드론 관련 기업ㆍ투자유치 활동 7. 드론산업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8.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타 4차 산업과의 연계 사업 ④ 드론센터에는 제3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설비, 장비, 물품 등을 마련하여 센터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드론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제10조 이용료 및 이용 대상 등

제10조(이용료 및 이용 대상 등) ① 드론센터의 이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드론센터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 목적을 가진 기업, 기관, 단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 목적의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 방법

제11조(이용 방법) 드론센터 이용 희망자는 운영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유선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드론센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드론센터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적 용도, 종교 및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드론 관련 법률 및 드론센터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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