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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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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15.> 1.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 지에스(GS)이피에스(EPS)부곡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 <삭제 2023.12.15.>

제3조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이자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사업비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 관리 및 운용

제4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 지원금은 각 발전소별,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발전소 외의 신규 발전소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원금은 별표와 같이 설치된 읍ㆍ면ㆍ동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두 개의 읍ㆍ면ㆍ동 지역에 걸쳐 설치된 경우 발전소 부지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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