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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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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보직 관리 또는 승진ㆍ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의장의 인사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정책 및 그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의장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해야 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5조 회의 및 회의록

제5조(회의 및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제척ㆍ기피ㆍ회피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 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 4.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 미경과 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 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 승진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명예퇴직

제6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 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수수료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1만 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7천 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5천 원 ② 영 제6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삭제 2023.12.15.> 2. <삭제 2023.12.15.> 3. <삭제 2023.12.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결격사유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1조 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12조 응시 자격의 예외

제12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 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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