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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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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인력운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2023. 12. 8.>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0. 11>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10. 11> ⑤ 제4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전북자치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1., 2023. 12. 8.>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⑦ 도지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의2 통합채용 필기시험 실시

제3조의2(통합채용 필기시험 실시)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통합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 필기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및 예기치 못한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제3조의3 전문성 제고방안

제3조의3(전문성 제고방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022. 12. 9.,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의회 의원은 제외) 3명 이내 2.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2022. 12. 9.> ③ 삭제 <2022. 12. 9.> ④ 삭제 <2022. 12. 9.>

제9조의2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제9조의2(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출원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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