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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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2.“고충민원”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책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산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겸직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