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도시브랜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6조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교류협력,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관리, 전략사업 등의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 2.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또는 기획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