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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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4.30., 2021.02.24.>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15.04.30.> <개정 2021.02.24., 2023.12.15.>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04.30>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04.30, 2021.02.24.> 6.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12.29., 2015.04.30., 2021.02.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09.12.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5.04.30>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개정 2015.04.30>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개정 2021.02.24.>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5.04.30, 2021.02.24.> 8.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29, 2021.02.24.>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개정 2021.02.24.>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2.07.26, 2017.01.02, 2019.07.15, 2019.12.24., 2021.02.24., 2023.09.26.> ④「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12.29, 2021.02.24., 2023.09.26.>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2020.11.11.>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12.29>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5.04.30., 2021.02.24.>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4.30.>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04.30.>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4.>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시설 개선 등 위생행정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조문 신설 2009.12.29><개정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