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위촉 할 수 있다. ④ 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