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군산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군산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10. 1.>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8, 개정 2018. 10.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1.>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 2018. 10.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개정 2018. 10. 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8. 10. 1.>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대상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전 2. 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군산시 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2023.12.15.>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개정 2016.02.18, 2018. 10. 1.>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16.02.18, 2018. 10.1.> ① 시장은 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02, 2016.02.18, 2018. 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0. 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0. 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18, 개정 2018. 10. 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