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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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영상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계”란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관
제3조(적용범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총괄ㆍ운영책임자의 지정)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2.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군수는 방범(범죄예방, 증거확보), 교통정보 수집, 재난예방, 법규위반단속(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설물 안전 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관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3.>
제9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군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하여 총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운영책임자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 및 관제요원에게 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