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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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군민들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군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무주군 중장기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1. 중장기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 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주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환경·기후위기 대응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0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