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의 실증시험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테마공원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4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3조(공원시설) 테마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플스토리 테마전시관 2. 체험교육관 3.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수확체험단지 4. 사과 선별장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전시물의 발굴, 수집, 관리 및 전시 2. 사과수확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이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4. 지역특산물 실증시험 및 농업인 대상 교육 5. 그 밖에 테마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테마공원의 이용시간) 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테마공원의 휴관일)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군수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테마공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테마공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테마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험 프로그램) ①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공원시설의 이용신청)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원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공원시설의 이용료) 공원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