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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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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방향 등을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산새만금신항”이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새만금신항(이하 “신항”이라 한다) 개발 촉진과 해당 항만과 연계한 군산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신항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 발전에 관한 사항 2. 신항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3. 신항 운영과 주변 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4. 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5. 신항 건설에 따른 인근 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 6. 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 정책 자문 7. 그 밖에 신항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만 관련 권위 있는 학계 인사나 전문가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1. 항만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및 전문가 2. 항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군산시의회 의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 항만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 및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의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신항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신항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신항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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