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동작구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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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사회복지관”이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특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8호에 해당 하는 아동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동 및 그 보호자,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아동급식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3. 식품위생업무 관련 공무원 4.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