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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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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2009.12.30, 2023.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감독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3. 12.7.> 2. "주요시설물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공동구 라. 교통관리시설물 마. 하천복개구조물 바. 가로등 사. 하수도시설물 아. 가로수ㆍ녹지 자. 노상주차장 차. 그 밖의 도로부속물 <개정 2009.12.30> 3.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4.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5.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4조 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위탁대상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로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주요시설물공사 <개정 2009.12.30>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개정 2009.12.30> 4. 치수공사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 회계업무와 회의록의 정리ㆍ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 <신설 2009.12.30>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 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 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소규모공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9.12.30>

제11조 비용 징수 등

제11조(비용 징수 등)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공자로부터 당해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0> ②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0>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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