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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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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모바일서비스”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소셜미디어”란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유튜브, 인터넷방송, 미디어보드 등을 말한다. 6. “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7.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정보를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맞춤영상정보(VOD)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구축

제4조(홈페이지 구축)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터넷 민원 등의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 본청 내 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화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운영

제5조(홈페이지 운영) ①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생활·산업·문화·교육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국내·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6.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7. 그 밖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6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 또는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0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과의 대화방에 제시된 이용자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가 지역현안 및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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