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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체육진흥사업의 지원

제8조(체육진흥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서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9조(서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이하 “서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 설치

제12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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