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명개정 2023. 12. 15.]

서구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 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 으로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에 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시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수탁자가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 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ㆍ재산ㆍ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ㆍ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8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