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서구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1.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심사·채택·등급구분 및 실시평가, 부상금·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제안의 심사기준

제10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의 결정 등

제12조(심사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