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아 5.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시책 5.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등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이거나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 영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영아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