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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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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천공공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해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 제공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독서활동장려

제6조(독서활동장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2. 북스타트 사업 3.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4. 도서관 주간 행사 5.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독서의 달 행사 6. 독서문화 책축제 7.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8. 다독자 시상 9.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자료, 제적자료, 수증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금전 등의 기부

제7조(금전 등의 기부)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등

제8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장

제9조(입장)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대출

제11조(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등 희귀 자료 및 귀중 자료 2. 이미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기증자료

제12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자료기증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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