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3>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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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3>
제2조(관리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4.26, 2016.5.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4.26., 개정 2014.10.17.2016.5.13>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10.17.>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06.4.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4.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4.26., 개정 2014.10.17.>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7.28, 2006.4.26,2016.5.1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4.10.1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4.10.17.>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10.1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14.10.17.2016.5.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2016.5.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 하여야 한다.<개정 2006.4.26., 개정 2014.10.17. 2016.5.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17.2016.5.13>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1999.7.28., 개정 2014.10.17.2016.5.13> ②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5.1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0.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6]<개정 2014.10.17.>
제12조 삭제 <20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