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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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 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착한 임대인”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영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은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 또는 지정된 상가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착한 임대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기간만큼 남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2. 그 밖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상권분석, 부동산, 경제 등 상권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4.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