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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제2조 감사청구

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9,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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