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4, 2023.4.7.>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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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4, 2023.4.7.>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4>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7.14, 2023.4.7.>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3.4.7.>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개정 2017.7.14>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 2017.7.14>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2023.4.7.>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7.7.14>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4>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7.14, 2023.4.7.>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삭제 <2017.7.14>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7.7.14> 2.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019.10.18>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신설 2017.7.14.> <개정 2019.12.11., 2025.4.14.> 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담당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한다.<개정 2017.7.14.,2019.10.18.>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⑤ 삭제 <개정 2017. 7. 14>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7.7.14>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 안의 재심 상정여부 <개정 2017.7.14>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삭제 <2019.10.18>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7.7.14>
제12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