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4.>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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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8.14.> 1.“각종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감독자”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이 발주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개정 2013.8.14.>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현황을 해당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4.>
제5조(주민설명회) ①시장은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6조(공사감독 등) ①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2025.4.14.> ②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사항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시장은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8조(사후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9조(시공확인) ①시공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문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3.8.14., 2025.4.14.>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10조(설계변경) ①설계의 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안에서 하도록 한다. ②공사금액 3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금액이 공사금액의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설계심사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삭 제<2013.8.14.> ④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의 준공검사(기성검사 포함)시에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가급적 입회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①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개정 2012.11.16, 2013.8.14., 2023.12.18.> ②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부실공사를 현지 확인점검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3.8.14., 2023.12.18.> ③삭 제<2013.8.14.> ④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