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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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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8.14.> 1.“각종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감독자”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이 발주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개정 2013.8.14.>

제4조 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현황을 해당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4.>

제5조 주민설명회

제5조(주민설명회) ①시장은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6조 공사감독 등

제6조(공사감독 등) ①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2025.4.14.> ②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사항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7조 주민참여 감독자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시장은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8조 사후조치

제8조(사후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9조 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시공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문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3.8.14., 2025.4.14.>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10조 설계변경

제10조(설계변경) ①설계의 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안에서 하도록 한다. ②공사금액 3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금액이 공사금액의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설계심사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삭 제<2013.8.14.> ④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입회

제11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의 준공검사(기성검사 포함)시에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가급적 입회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12조 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①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개정 2012.11.16, 2013.8.14., 2023.12.18.> ②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부실공사를 현지 확인점검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3.8.14., 2023.12.18.> ③삭 제<2013.8.14.> ④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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