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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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가맹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전자상품권(모바일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3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시장은 제2조제2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이하 “판매대행”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사항 3. 그 밖에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가맹점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8.>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3.12.18.>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업무 관리 중 발생한 상품권의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입고ㆍ판매ㆍ교환ㆍ재고ㆍ회수ㆍ환전 등 유통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상품권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되,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환전 한도는 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카드형 및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품권이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및 가맹점ㆍ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사용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개정 2023.12.18.> 2. 상품권의 홍보 지원 <개정 2023.12.18.> 3. 시 소재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 <개정 2023.12.18.> 4. 주민, 시 소재 기업체의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3.12.18.> 5. 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할인 판매 <신설 2023.12.18.> 6.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신설 2023.12.18.> 7. 상품권 사용자당 보유한도 설정 <신설 2023.12.18.>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8.>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