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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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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남원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 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 2. 전기자전거 안전 보험 지원 사업 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ㆍ캠페인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남원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지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자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① 시장은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운영 등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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